2024년02월24일 17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특허를 무효로 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, 제3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,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.
-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.
- ③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,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주지관용의 기술로서 인정할 수 없다.
- ④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,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,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.
-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,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